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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,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에 해당하며,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. 고용보험 전화번호를 이용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이직 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제출: 이직 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.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신고(교부)하여야 합니다. 워크넷 구직등록: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.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: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하며, 교육 이수 후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온라인 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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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23. 17: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