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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,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에 해당하며,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. 고용보험 전화번호를 이용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 절차
- 이직 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제출: 이직 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.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신고(교부)하여야 합니다.
- 워크넷 구직등록: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.
-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: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하며, 교육 이수 후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, 일부 경우에는 관할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구직활동 증명
구직활동은 사업장 방문, 우편, 인터넷, 팩스, 채용박람회 참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, 해당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
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활동
실업급여는 신청 후 최초 교육 참가 8일 후에 지급되며, 구직(재취업활동) 내역이 인정되는 경우,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.
고용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
고용보험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. 이 번호로 고용보험 관련 다양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. 문의 가능한 사항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지급액 계산, 고용보험 가입 확인 등이 있습니다.
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.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실직을 하였을때 제대로된 법적절차를 이용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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